2018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알림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김미옥 | 등록일 | 2018.03.06 08:58 |
조회수 | 607 | ||
2018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. ☞ 붙임문서 참고하세요
■ 선정규모 : 70억원 ■. 융자일정 ○ 신청 및 접수기간 : 2018. 3. 2.(금) ~ 3. 30.(금) ○ 선정발표 : 2018. 4. 27.(금), 시․군 및 개별 통보 ■ 융자개요 ○ 대상업종 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. 관광펜션업 - 「관광진흥법」 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(굿스테이)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에 의한 숙박업 ※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■ 유의사항 ○ 기금 융자 신청서 제출 전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액 사전 확인 ○ 부지매입, 사업계획 승인,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|
|||
첨부파일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