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전라남도 관광마케팅사업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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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인숙 | 등록일 | 2018.01.15 09:4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조회수 | 56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전라남도 공고 제2018–33호
전라남도 관광마케팅사업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
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관광업무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 2018년 1월 15일 전 라 남 도 지 사
1. 공고기간 : 2018. 1. 15.(월) ~ 2018. 1. 24.(수) <10일간>
2. 사업규모 : 7개사업, 540백만원 (단위사업별 공모)
※ 수수료율 : 단위사업별 30백만원 미만 7%, 30백만원 이상 5%(협약체결 시 수수료율 협의 결정)
3. 응모요령 : 위 사업 중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신청함. (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)
4. 위탁기간 : 협약체결일 ∼ 2018. 12. 31(1년간) ※ 단, 위탁자의 사정 변경시 협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․수탁협약을 변경․해지할 수 있음.
5. 예산지원 ○ 단위 관광마케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고 예산의 범위 내 지원. ○ 수탁자는 지원받은 도비를 「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.
6. 응모자격 ○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를 전라남도에 두고 최근 3년 이상 문화․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며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-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관광사업자(법인․단체 또는 기관․개인) - 민법 제32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, 허가된 비영리법인 -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, 허가된 비영리법인 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7. 신청서 접수 가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‘18. 1. 24.(수) 18:00 나. 접수장소 : 전라남도 관광과 (☎061-286-5241~6)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도 가능) ※ 우편접수의 경우 ‘18. 1. 24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 ☞ 주소 :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관광과 관광마케팅업무 담당자 (‘관광마케팅사업 수탁운영 신청서 재중’ 이라고 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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