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글자크기
상세페이지로 제목, 작성자, 등록일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의 정보를 제공
2018년 전라남도 관광마케팅사업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작성자 정인숙 등록일 2018.01.15 09:42
조회수 562

전라남도 공고 제2018–33호



 



전라남도 관광마케팅사업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



 



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관광업무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

2018년 1월 15일



전 라 남 도 지 사



 



1. 공고기간 : 2018. 1. 15.(월) ~ 2018. 1. 24.(수) <10일간>



 



2. 사업규모 : 7개사업, 540백만원 (단위사업별 공모)

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사 업 명



(사 업 내 용)



사업비



(백만원)



비 고



(문의☎)



7개 사업



540



 



① 국내 관광박람회 전남 홍보관 운영



150



286-5243



② 전남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



위한 팸투어



30



286-5243



③ 남도여행 알뜰상품 운영



30



286-5243



④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운영 및 공연

지원



50



286-5244



⑤ 관광 사진 공모전 개최



50



286-5245



⑥ 해외 관광객 유치 현지 마케팅



130



286-5241



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



100



286-5246




※ 수수료율 : 단위사업별 30백만원 미만 7%, 30백만원 이상 5%(협약체결 시 수수료율 협의 결정)



 



3. 응모요령 : 위 사업 중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신청함.



(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)



 



4. 위탁기간 : 협약체결일 ∼ 2018. 12. 31(1년간)



※ 단, 위탁자의 사정 변경시 협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․수탁협약을 변경․해지할 수 있음.



 



5. 예산지원



○ 단위 관광마케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고 예산의 범위 내 지원.



○ 수탁자는 지원받은 도비를 「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.



 



6. 응모자격



○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를 전라남도에 두고 최근 3년 이상 문화․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며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



-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관광사업자(법인․단체 또는 기관․개인)



- 민법 제32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, 허가된 비영리법인



-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, 허가된 비영리법인


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

 



7. 신청서 접수



가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‘18. 1. 24.(수) 18:00



나. 접수장소 : 전라남도 관광과 (☎061-286-5241~6)

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도 가능)



※ 우편접수의 경우 ‘18. 1. 24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



☞ 주소 :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관광과 관광마케팅업무 담당자



(‘관광마케팅사업 수탁운영 신청서 재중’ 이라고 기재)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