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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
- 작성자 : 청년꿈터
- 작성일 : 2023-05-25 14:10
- 조회수 : 307
- 주거분야
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노동자 또는 청년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전·월세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● 지원대상 : 광양에 거주하는 만18세~39세 청년 노동자 또는 청년 사업자
- (노동)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
- (사업)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
- 전세(대출금 5천만원 이상) 또는 월세(60만원 이하) 거주 무주택자
-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● 지원내용 : 주거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
● 신청기간 : 연초
●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접수
● 문 의 처 : 광양시 전략정책실 (☎797-29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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