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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(변경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-243호 등록일 2023-07-28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46
「농어촌정비법」제61조에 따라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3. 7. 28.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(변경)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