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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 표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-232호 등록일 2023-07-26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-797-2760
백운유양지 휴양시설(숙박시설)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규설치한 지적기준점(20230008~20230018)을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대 상: 도근점 11점
2. 설치일자: 2023. 7. 4.
3. 고시일자: 2023. 7. 26.
4. 게제방법: 시 홈페이지

붙임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지적기준(도근)점 고시내용(20230008~20230018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