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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폐지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-262호 등록일 2023-08-14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-797-3396
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(폐지)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「광양시 수입증지 조례」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계기 사용기관명 : 광양시청
2. 계기 사용장소 :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
3. 사용 (폐지)일 : 2023년 3월 2일
4. 계기 고유번호 : GT100-2610
5. 계기 종류 : 자동인증기
6. 관리부서 및 책임자 :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장
7. 문 의 처 :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(☏ 061-797-3396, 3369)
첨부파일 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폐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