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신규)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진월면 고시 제2023-1호 등록일 2023-08-10
담당부서 진월면 연락처 061-797-4270
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(신규)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「광양시 수입증지 조례」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계기 사용기관명 : 진월면사무소
2. 계기 사용장소 : 진월면사무소(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)
3. 사용(신규)일 : 2023년 2월 28일
4. 계기 고유번호 : JW0001
5. 계기 종류 : 자동인증기
6. 관리부서 및 책임자 : 진월면사무소 진월면장
7. 문 의 처 : 진월면사무소(061-797-4270)
첨부파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자동인증기)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