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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신규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진상면 고시 제2023-1호 등록일 2023-08-10
담당부서 진상면 연락처 061-797-2633
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(신규)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「광양시 수입증지 조례」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계기 사용기관명 : 진상면사무소
2. 계기 사용장소 : 진상면사무소 (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)
3. 사용(신규)일 : 2020년 2월 19일
4. 계기 고유번호 : 광양시- 404
5. 계기 종류 : 무인민원증명발급기
6. 관리부서 및 책임자 : 진상면사무소 진상면장
7. 문 의 처 : 진상면사무소 (☏ 061-797-2633)
첨부파일 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신규 무인민원발급기)(진상면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