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신규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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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골약동 고시 제2023-2호 | 등록일 | 2023-08-10 |
| 담당부서 | 골약동 | 연락처 | 061-797-4853 |
| 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(신규)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「광양시 수입증지 조례」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계기 사용기관명 : 골약동사무소 2. 계기 사용장소 : 골약동사무소 (광양시 성황6길 15) 3. 사용(신규)일 : 2022년 5월 11일 4. 계기 고유번호 : 광양시- 420 5. 계기 종류 : 무인민원증명발급기 6. 관리부서 및 책임자 : 골약동사무소 골약동장 7. 문 의 처 : 골약동사무소 (☏ 061-797-485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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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신규 무인민원발급기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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