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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,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완충녹지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-273호 등록일 2023-09-07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2844
광양 도시계획시설(광로 2-7호선)의 결정이 실효되었기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7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완충녹지)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7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230907고시문 광양도시계획시설(도로 광장 완충녹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