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독촉(체납)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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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중마동 고시 제2023-7호 | 등록일 | 2023-09-14 |
| 담당부서 | 중마동 | 연락처 | 061-797-3504 |
|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(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)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(체납) 처분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공 고 명 :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. 공고기간 : 2023. 9. 14. ~ 2023. 9. 29.(15일간) 3. 공고대상 : 붙임 공고문 참조 4. 문의처 : 중마동사무소 건설산업팀(☎ 061-797-3504) 붙임 공고문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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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고문(무등록 운행 이륜차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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