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-327호 등록일 2023-10-26
담당부서 공원과 연락처 061-797-2951
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

광양시장
첨부파일 고시문(유원지 제3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