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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고시(구효선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-369호 등록일 2023-11-21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483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허가사항
가. 수 허 가 자: 구효선
나. 점용・사용 목적: 진출입로
다. 점용・사용 장소: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579
라. 점용・사용 면적: 1,956㎡ 중 65㎡
마. 점용・사용 형태: 기타
바. 점용・사용 기간: 2023. 6. 1.~2027. 12. 31.
사. 허 가 번 호: 제2023-44호
2. 고시장소: 광양시청 홈페이지, 게시판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: 신고대상
4. 문의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20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(구효선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