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고시(구효선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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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3-369호 | 등록일 | 2023-11-21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-797-2483 |
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허가사항 가. 수 허 가 자: 구효선 나. 점용・사용 목적: 진출입로 다. 점용・사용 장소: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579 라. 점용・사용 면적: 1,956㎡ 중 65㎡ 마. 점용・사용 형태: 기타 바. 점용・사용 기간: 2023. 6. 1.~2027. 12. 31. 사. 허 가 번 호: 제2023-44호 2. 고시장소: 광양시청 홈페이지, 게시판 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: 신고대상 4. 문의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20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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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(구효선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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