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3-394호 | 등록일 | 2023-12-08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061-797-2760 |
| 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표지를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대 상 : 도근점 96점 2. 설치일자: 2023. 11. 15. 3. 고시일자: 2023. 12. 8. 4. 게재방법: 시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. 끝. |
|||
| 첨부파일 |
지적기준(도근)점 고시내용(지적기준점 일제조사).xlsx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