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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・해제고시(광양 죽림 외 9개소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-395호 등록일 2023-12-15
담당부서 안전과 연락처 061-797-3266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・해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고시문(광양 죽림 외 9).hwp
지형도면_최적화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