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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고시 - 신원리 1717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27호 등록일 2024-01-29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86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사항
가. 수 허 가 자: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
나. 점용・사용 목적: 한전주 설치
다. 점용・사용 장소: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717
라. 점용・사용 면적: 2002.7㎡ 중 0.512㎡
마. 점용・사용 형태: 기타
바. 점용・사용 기간: 2024. 2. 1. ~ 2028. 12. 31.
사. 허 가 번 호: 제2024-5호
2. 고시장소: 광양시청 홈페이지, 게시판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(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