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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도촌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-149호 등록일 2026-06-11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3426
광양시 광영동 556-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촌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폐지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6. 6. 11.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도촌2지구 고시문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