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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71호 등록일 2024-03-06
담당부서 산단택지과 연락처 061-797-3427
전라남도 제2023-528호(2023. 12. 14.)로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광양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첨부파일 광양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.hwp
지형도면고시 총괄도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