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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항만) 결정(경미한변경), 지형도면 승인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65호 등록일 2024-03-07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2844
광양 도시관리계획(항만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7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240307고시문 광양도시관리계획(항만)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