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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55호 등록일 2024-03-07
담당부서 공원과 연락처 061-797-2951
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7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(유원지 제3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