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광양 도시관리계획(동곡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103호 등록일 2024-04-04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2433
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번지 일원의 동곡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2024. 4. 4.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(103호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