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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간사업 준공기한 도과에 따른 시정명령 고시(황○식)(2차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121호 등록일 2024-04-1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826
개간사업 준공기한 도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「농어촌정비법」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 개간사업 시정명령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개간사업 시정명령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