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145호 등록일 2024-05-22
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-797-3365
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「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(짚와이어)」에 대하여 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・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[시군구보]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.

붙임 1. 고시결재 1부.
2.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