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장 제90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,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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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4-161호 | 등록일 | 2024-06-10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-797-3446 |
| 농촌중심지 거점지역을 조성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광장 제90호)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6. 10 .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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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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