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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압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(변경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173호 등록일 2024-06-21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43
「농어촌정비법」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압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1 일
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24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