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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21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171호 등록일 2024-06-27
담당부서 공원과 연락처 061-797-2951
광양시 금호동 716-1번지의 광양도시관리계획(공원 제21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」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7일

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(공원 제21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