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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181호 등록일 2024-07-03
담당부서 산단택지과 연락처 061-797-2932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3조의 4, 제18조의 내용에 따라 광양신금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합니다.

1. 사업의 명칭: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
2. 사업시행자: 광양신금지구개발(주) 대표 박경오
3. 변경사유: 도시계획도로 신설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: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일원, 397,879.2㎡
5. 사업시행기간: 2008. 3. ~ 2012. 8.
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