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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208호 등록일 2024-08-01
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61-797-4014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6항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・유치원・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.

가. 지정대상 : 183개소(어린이집 95개소, 유치원 33개소, 학교 55개소)
※ 향후 시설의 신설 및 폐업(폐교)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및 해제
나. 지정범위 : 어린이집・유치원・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
(일반 공중의 통행・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)
다. 지정일자 : 2024. 8. 17.
라. 과태료 부과 : 2024. 8. 17.부터
마.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: 10만원

붙임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