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(진월면 신구리 1184-9번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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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4-216호 | 등록일 | 2024-08-12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-797-3486 |
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허가사항 가. 수 허 가 자: 김○열 나. 점용・사용 목적: 태양광 발전시설 진출입로 개설 다. 점용・사용 장소: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1184-9번지 라. 점용・사용 면적: 13,298㎡ 중 16㎡ 마. 점용・사용 형태: 기타 바. 점용・사용 기간: 2024. 8. 12.~2027. 12. 31. 사. 허 가 번 호: 제2024-33호 2. 고시장소: 광양시청 홈페이지, 게시판 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: 신고대상 4. 문의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3486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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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(진월면 신구리 김땡열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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