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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230호 등록일 2024-08-30
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-797-2882
「농어촌정비법」제64조의2(빈집실태조사)에 따라 광양시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빈집실태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.

1. 조사취지: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의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.
2. 법적근거 :「농어촌정비법」제6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),「농어촌정비법」제64조의2(빈집실태조사),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제59조의4(빈집실태조사의 방법・절차)
3. 사업기간 : 2024. 9. ~ 2025. 3.
4. 사업대상 : 광양시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500호
5. 실태조사의 내용 : 빈집여부확인, 소유자 및 권리관계
6. 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: 한국부동산원
첨부파일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(광양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