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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(1차) 열람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241호 등록일 2024-09-13
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-797-3424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 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고시문 1부.
2.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 인적사항 1부.
3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.
4.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1부.
5. 이의신청서 1부. 끝
첨부파일 공고문.hwp
[붙임1]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(1차) 지적조서.pdf
[붙임2]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.hwp
[붙임3]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구역 도면.pdf
[붙임4]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