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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혹구역 지정 해제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-174호 등록일 2026-07-03
담당부서 교통과 연락처 061-797-2297
「도로교통법」제12조, 같은 법 제12조의2 및「어린이 ・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.

1. 고시내용: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
2. 지정장소: 진월초등학교 및 진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
3. 고시방법: 광양시 홈페이지 게시
4. 관련문의: 전남 광양시 교통과 교통시설팀(☎061-797-2297)
첨부파일 고시문(진월초등학교 외 1개소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