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8호)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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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6-170호 | 등록일 | 2026-06-25 |
| 담당부서 | 공원과 | 연락처 | 061-797-2951 |
| 광양시 마동 700-1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8호)결정(경미한변경)사항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25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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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공원 제 18호).hwp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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