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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인 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-163호 등록일 2026-06-24
담당부서 안전과 연락처 061-797-3266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「태인 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」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태인 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(광양시 고시 제2026_163호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