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영동 상아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분묘개장 공고(3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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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4-275호 | 등록일 | 2024-10-24 |
| 담당부서 | 교통과 | 연락처 | 061-797-2367 |
|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신문공고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, 제27조,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제18조,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,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. 2024. 10. 24. 광 양 시 장 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: 광양시 광영동 산67-8번지 (총1기) 2. 개장 사유: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. 개장 방법 가. 유연분묘: 연고자 개장 신고 후 이장 나. 무연분묘: 공고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(화장 후 봉안) 4. 무연분묘 안치 장소 및 기간 가. 안치장소: 광양시립영세공원(전라남도 광양시 직동1길 300) 나. 안치기간: 봉안 후 5년 5. 공고 기간: 2024. 10. 24. 〜 2024. 11. 19.(26일간) 6. 신고 및 연락처 가. 개 장 신고처: 광영동사무소(☎ 061-797-4864) 나. 연고자 신고처: 광양시 교통과(☎ 061-797-2367) 7. 신고 시 구비서류: 고인과 연고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족보, 분묘 개장신고서 등 8. 기타사항 가. 상기 사업부지 내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. 나. 기 신고한 분묘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이장을 해주시고,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연고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상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분묘개장 3차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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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상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분묘개장 3차 공고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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