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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305호 등록일 2024-11-15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86
1. 허가사항
가. 수 허 가 자: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
나. 점용・사용 목적: 한전주 신설(2주)
다. 점용・사용 장소: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219-12
라. 점용・사용 면적: 2,241㎡ 중 0.512㎡
마. 점용・사용 형태: 기타
바. 점용・사용 기간: 2024. 11. 15.~2028. 12. 31.
사. 허 가 번 호: 제2024-42호
2. 고시장소: 광양시청 홈페이지, 게시판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: 신고대상
4. 문의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3486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(진월면 신아리 219의1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