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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298호 등록일 2024-11-14
담당부서 안전과 연락처 061-797-3266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고시문(진월 신아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