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표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319호 등록일 2024-11-26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-797-2760
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표지를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대 상 : 지적도근점 90점
2. 설치일자: 2024. 11. 7.
3. 고시일자: 2024. 11. 26.
4. 게재방법: 시 홈페이지, 게시판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20241126지적기준(도근)점 고시내용(지적기준점 일제조사20240333~20240422)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