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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원지, 학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307호 등록일 2024-11-21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2433
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원지, 학교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21일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(307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