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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소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(소공원 제192호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・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327호 등록일 2024-12-09
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-797-2875
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4-72번지 일원 용강 덕진봄선샤인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,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광양 도시관리계획(소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,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5일

광양시장
첨부파일 고시문(광양시 고시 제327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