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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(태인 보도교 설치공사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325호 등록일 2024-12-11
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-797-3365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?사용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 1. 고시결재 1부.
2.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 1부.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(태인 보도교 설치공사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