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333호 등록일 2024-12-11
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연락처 061-797-4022
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(또는 폐업)된 영업자에 대해「식품위생법」제37조 제7항(영업허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(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4. 12. 11. ˜ 2024. 12. 27.(16일간)
2. 대상 및 내용 : 공고안 참조
3. 직권말소 예정일자 : 2024. 12. 27.(금)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