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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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4-333호 | 등록일 | 2024-12-11 |
| 담당부서 | 식품위생과 | 연락처 | 061-797-4022 |
|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(또는 폐업)된 영업자에 대해「식품위생법」제37조 제7항(영업허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(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4. 12. 11. ˜ 2024. 12. 27.(16일간) 2. 대상 및 내용 : 공고안 참조 3. 직권말소 예정일자 : 2024. 12. 27.(금) 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붙임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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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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