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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변경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345호 등록일 2024-12-19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86
1. 허가사항
가. 수 허 가 자: 김학선
나. 점용・사용 목적: 자동차 정비소 부지 활용
다. 점용・사용 장소: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57-2
라. 점용・사용 면적: 2,574㎡ 중 360㎡
마. 점용・사용 형태: 기타
바. 점용・사용 기간: 2019. 4. 2.~2028. 12. 31.
사. 허 가 번 호: 제2020-10호
2. 고시장소: 광양시청 홈페이지, 게시판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: 신고대상
4. 문의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3486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(광양읍 덕례리 1557의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