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5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안내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5-14호 | 등록일 | 2025-01-07 |
| 담당부서 | 농업정책과 | 연락처 | 061-797-2883 |
| 2025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지원대상 :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미만(`25년 사업 기준 : 1980.1.1.~2007.12.31.출생자) 1) 지원자격 가.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자 나.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다.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자 2) 지원제외 :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・졸업생 2. 사업량 : 1개소 3. 사업비 : 25,000천원(보조 70%, 자부담 30%) 4. 지원내용 1) 신규 시설(하우스, 축사, 버섯재배사 등) 설치 비용 2)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(하우스, 축사, 버섯재배사 등) 개보수 비용 3) 시설 1년 임차비(농지 포함) 5. 신청장소 : 사업장 소재 읍면동사무소 6. 신청기한 : 2025. 1. 31.(금)까지 7. 제출서류 -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(별지 1호) -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(별지 2호) - 가족관계등록부 -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(해당 자) |
|||
| 첨부파일 |
2025년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 시행지침.hwp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