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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・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-354호 등록일 2024-12-30
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-797-3172
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.hwpx
1. 차량.zip
기타물건 전체목록(차량 제외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)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