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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변경), 도시관리계획(소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(소공원 제192호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・실시계획인가 고시(재고시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-17호 등록일 2025-01-08
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-797-2875
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4-72번지 일원 광양의 봄 선샤인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, 광양시 고시 제2024-327호로 의제 협의된 도시관리계획(소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.

2025년 1월 8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(광양시 고시 제2025 17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