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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(옥곡 신금지구 이주단지 도로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-6호 등록일 2025-01-09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3426
1.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43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니 전남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
2. 읍・면・동장은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 후 사진 첨부하여 2024. 1. 16.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250102 고시문(옥곡 신금지구 이주단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