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자동차검사 명령 및 과태료처분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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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5-23호 | 등록일 | 2025-01-16 |
| 담당부서 | 교통과 | 연락처 | 061-797-2870 |
| 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, 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.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경과안내서, 검사명령서, 과태료처분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,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고기간: 2025.1. 16. ~ 1. 31. (15일간) 나. 공고대상: J*N MINGHUA 외 466명(별지 참조) 다. 공고내용: 자동차검사 경과안내서ㆍ명령서ㆍ과태료처분 및 독촉고지 라. 문 의 처: 전라남도 광양시 교통과 교통관리팀(061-797-287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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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자동차검사 공시송달대상(24년 12월).xlsx 자동차검사 공시송달 공고문(12월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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