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용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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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5-21호 | 등록일 | 2025-01-14 |
| 담당부서 | 건축과 | 연락처 | 061-797-2875 |
|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1-1번지 일원 푸르지오센터파크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, 광양읍 용강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용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9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광양 도시관리계획(용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2025년 1월 13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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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광양시 고시 제 2025 21호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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