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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용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-21호 등록일 2025-01-14
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-797-2875
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1-1번지 일원 푸르지오센터파크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, 광양읍 용강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용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9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광양 도시관리계획(용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

2025년 1월 13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(광양시 고시 제 2025 21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