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시도 대1호선 도로구역 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(변경)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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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6-185호 | 등록일 | 2026-07-15 |
| 담당부서 | 도로과 | 연락처 | 061-797-2825 |
| 광양읍 덕례리 일원 ‘시도 대1호선 도로개설공사’구역에 대해,「도로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(변경)결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(변경)고시합니다. □ 고시내용 1. 도로구역 결정 내용 : 고시문 참조 2. 도로구역 결정 사유 : 광양읍 덕례리 일원 도로 개설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- 변경 사유 : 지적공부 등록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3. 위치 및 면적 : 광양읍 덕례리, (당초 21,030㎡ 변경 21,225㎡) 4. 사업기간 : 2025. 7. ~ 2028. 7.(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) 5. 토지세목 : 고시문 참조 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: 2026. 7. 15. 광양시청 도로과 붙임 1. 고시문 1부. 2. 용지도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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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용지도(변경).pdf 고시문(변경).hwp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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